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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통역·번역인 후보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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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년도 서울북부지방법원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모집대상 언어 : 외국어(제한 없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인도어 등) 및 수화
2. 모집인원 : 언어별 ○명
3. 접수 기간 : 2018. 12. 17.(월) ∼ 2019. 1. 4.(금)
4. 접수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과 서무계(민원동 4층) ☎ 02-910-3701
※ 주 소 : (01322)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도봉2동 626)
5. 접수방법 :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 등재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통역·번역인 경력카드(첨부파일 참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이력서, 자격증 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모집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 접수는 2019. 1. 4.자 우체국 소인까지 접수함)
6.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통역ㆍ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심의 후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 등재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지
8. 기타
- 통역·번역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2019년 통역·번역인 후보자로 선정된 자에게 우선적으로 통역·번역을 의뢰함
- 2019년도 외국인 사건 접수 상황에 따라 통역·번역인 후보자로 선정되었으나 통역·번역 의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통역·번역료 지급 기준(대법원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
·재판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과 서무계(☎ 02-910-3701)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 : 1.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 등재 신청서(양식) 1부.
2. 통역·번역인 경력카드(양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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