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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있는 졸업자는 10월 13일까지 학과메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제목 : 학번/이름/자격증명칭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 첨부파일 참조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0339호) 제2조①항“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유의사항
(1)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이며, 소속 학과(전공)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만 해당됨
(2) 워드프로세스, 컴퓨터 활용 능력과 같이 모든 학과가 공통적으로 취득가능한 자격증은 제외함. 단, 졸업생 소속 학과에서 워드프로세서 취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하는 경우엔 포함됨
(3) 교원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 약사 면허증은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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